살아있는 반려동물과 같은 동물들은 택배로 보낼 수 없다고 우리는 보통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택배 운송물의 수락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의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택배 회사는 물품의 운송을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고 그럼에도 택배 회사에서 배송을 하여 파손이 일어나면 택배 회사는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가지고 배상을 해야 합니다.
택배 회사의 운송물 수탁 거절 목록
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 2020. 6. 5. 개정)
제12조(운송물의 수탁 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송화인)이 운송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2. 고객(송화인)이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아 다른 운송물을 오염시킨 경우)
3. 고객(송화인)이 운송물의 확인을 거절하거나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운송장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
4. 운송물 1포장의 크기가 가로·세로·높이 세변의 합이 160cm를 초과하거나 최장 변이 100cm를 초과하는 경우
5. 운송물 1포장 무게가 택배 회사가 정하는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보통 30kg 내외)
6. 운송물 1포장의 가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 운송물의 인도 예정일에 따른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8. 운송물이 화약류, 인화물질 등 위험한 물건인 경우
9. 운송물이 밀수품, 군수품, 부정 임산물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허가되지 않거나 위법한 물건인 경우
10. 운송물이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인 경우
11. 운송물이 재생 불가능한 계약서, 원고, 서류 등인 경우
12. 운송물이 살아있는 동물, 동물 사체 등인 경우
13. 운송이 법령, 사회질서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14. 운송이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여기서 12항의 살아있는 동물이나 동물 사체 등의 경우를 들어 택배회사에서는 동물의 택배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택배로 거래할 수 있는 동물과 동물보호법의 허점
동물보호법 내에서도 동물 운송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물을 전문적으로 운송하는 업체가 아니고서야 기본적으로 동물들을 택배로 배송하는 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나 물을 공급해야 하고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충격과 상해에 대해 엄격하며 고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로 운송할 수 있게 하는 등 많은 운송과정 상의 관리를 요구하는 터라 화물 각각의 특별한 관리가 힘든 택배 운송의 경우 동물보호법을 지킬 수 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아래의 동물보호법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 2019. 3. 25.] [법률 제16075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9조(동물의 운송)
① 동물을 운송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1.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급격한 체온 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3. 병든 동물, 어린 동물 또는 임신 중이거나 젖먹이가 딸린 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함께 운송 중인 다른 동물에 의하여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칸막이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동물이 들어있는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운송을 위하여 전기(電氣) 몰이 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 운송 차량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정하고 이에 맞는 차량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 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9조의 2(반려동물 전달 방법) 제32조제1항의 동물을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동물을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제9조제1항을 준수하는 동물 운송업자를 통하여 배송하여야 한다.
하지만 동물보호법의 허점도 존재하는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상에는 반려동물을 개나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로 정해놓고 있어 그 외의 오리나 닭, 파충류 등 다른 동물의 운송을 법적으로 제약하는 기준이 없다 보니 택배로 운송하여도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아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3. 4. 2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4호, 2023. 4. 27., 전부 개정]
제3조(반려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한다.
법적인 개정이 이루어져 모든 동물에 대한 알맞은 운송기준이 생겼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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