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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차량 경광등 사용이 불법인 이유와 처벌

by ⍢⃝step⍢⃝ 2023. 4. 17.

경광등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외에 견인차와 같은 일반 자동차에 경광등을 사용하는 경우를 가끔씩 볼 때가 있습니다. 

경광등의 경우 일반 철물점이나 인터넷에서 구입을 할 때도 어떠한 규제 없이 쉽게 구매가 가능하고 판매처에서도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제한이나 법적인 기준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판매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경광등의 사용에 대한 법적인 기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긴급 차량(도로공사나 도로관리를 위한 차량도 포함) 외에는 일반 차량에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다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어기고 경광등을 차량에 부착할 경우 벌금, 몰수, 과료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통고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10조 2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 2019. 3. 28.] [대통령령 제29654호, 2019. 3. 26., 일부개정]

제10조의 2(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조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법 제29조제6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할 수 있다.

1. 소방차가 화재 예방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순찰을 하는 경우

2. 법 제2조제2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와 관련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3.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가 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순찰을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 7. 26.]

 

 

긴급차량의 기준과 사용할 수 있는 경광등의 색상

국가에서 법적으로 정해놓은 긴급차량별 사용할 수 있는 경광등의 색상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는 아래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자동차 규칙 )

[시행 1990. 6. 1.] [교통부령 제916호, 1989. 12. 23., 일부개정]

제52조 (긴급자동차) 긴급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 및 사이렌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89. 12. 23.>

1. 경광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전방 150미터 거리에서 점등을 식별할 수 있을 것.

나. 등광색은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①적색

(가)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 임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

 

(나)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내부의 질서유지 및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다)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라) 교도소 또는 교도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마) 소방용 자동차 및 현금 등 유가증권을 운반하는 자동차

②황색

(가) 전신·전화의 수리 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

(나) 전기사업·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 사업기관에서 위해 방지를 위한 응급 작업에 사용되는 자동

(다) 민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라) 구난용 자동차와 고속도로 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자동차의 구난작업이나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 여 응급 작업에 사용되는 자동

(마) 도로 및 토질시험, 양수작업, 고소작업, 교량 보수, 살수 및 청소작업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

③녹색

(가) 구급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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