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용 콜라를 일반 개인이 당근 마켓이나 다른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를 해도 현행법상 아무런 제재나 문제가 없으니 판매가 가능합니다.
배달을 시켜 먹을 때 음식과 같이 오는 콜라의 경우 개인의 취향이나 건강상의 문제로 먹지 않고 버리거나 처리하지 못한 채 쌓이고 쌓여 처치 곤란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때 당근 마켓이나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를 하면 먹지 않아 처치 곤란한 업소용 콜라도 처리하게 되고 판매로 인한 금전적 이득도 취할 수 있으니 이득이란 생각을 하게 되지만
업소용 콜라의 경우 '소매점에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같이 적혀있기 때문에 혹여 판매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업소용 콜라에 적혀 있는 업소용은 법적으로 표기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콜라를 제조하는 제조사에서 납품이나 제품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구분한 것이기 때문에 당근 마켓이나 중고거래 플랫폼에 일반 개인이 판매를 하여도 전혀 문제가 없으며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판매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안심하고 처지 곤란하였던 업소용 콜라를 개인이 판매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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