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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개소리 소음 신고 못하는 이유

by ⍢⃝step⍢⃝ 2023. 6. 15.

2022년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552만 가구로 1,262만 명의 사람이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습니다.(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 참고)

한국 전체 인구의 24~25%, 주위 4명 중 1명꼴로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니 이제 일상 속에서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사람들과의 생활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며 이는 곧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과 여러 가지 마찰이 있을 수 있지만 요즘 특히 대두되는 부분은 아파트에서 반려견의 짖음으로 인한 소음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반려견을 키우는 집을 쉽게 볼 수 있으며 공동주택에서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받아들여 반려견 가구를 금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로 인해 기존에 존재했던 층간 소음이나 공동주택 사용 간의 문제에서 반려견으로 인한 문제들도 늘어나게 된 셈입니다.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주택과 같이 여러 사람들이 규칙을 지키고 서로 배려하며 아울러 생활하는 부분이 필요한 공동주택에서는 층을 맞대고 살고 있는 사람들 간의 층간 소음으로 인한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처음에는 관리실 등을 통해 괴로움을 호소하며 층간 소음을 그만 두는걸 요청하지만 시간이 경과하며 이 층간 소음은 서로의 감정싸움으로 번져 심하게는 법정 다툼이나 실제로 상해를 입히게 되는 등 큰 사건으로까지 이어지게 될 정도로 예민한 문제입니다.

 

 

층간 소음의 문제의 경우 소음을 발생시키는 원인인 가구가 명확히 있으며 소음을 발생시키는 가구에서 소음에 발생에 대한 다른 가구들의 고통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 대부분이지만 반려견의 짖음으로 인한 소음의 경우 같은 층간 소음임에도 반려동물을 제어하는 게 생각보다 쉬운 부분이 아니라 여러 애로사항이 있어 층간 소음이라는 단어 대신 청견 소음이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피해를 입는 가구들은 그 고통을 말로 다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파트 반려견 짖음 소음 신고 못하는 이유

공동주택에서 층간 소음의 피해자들은 처음에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참지만 오랜 기간 멈추지 않고 계속 될 시에는 이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관리실을 통한 중재나 직접적으로 소음 발생의 중지를 요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대부분의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 같은 전문 기관에 중재 등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려견의 짖는 소리로 인한 소음은 현행법상으로 어떠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신고 대상으로 볼 수 가 없습니다.

즉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리만이 피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소음으로 보기 때문에 반려견이 내는 소리는 소음이라고 볼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경찰이나 전문 기관에서도 신고하여도 어떠한 조치도 처벌도 할 수가 없습니다.

 

 

 

 

소음에 관한 법률 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장·건설공사장ㆍ도로·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음(騷音)”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반려견 짖음 소음 해결 할 다른 방법

반려견의 짖음으로 인한 소음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 신고를 할 수 없으니 처벌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여 낙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민법상으로는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실제로 법적인 규정이 없어 반려견의 짖음으로 인한 소음을 처벌할 수 없자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 배상금 1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으며 이 후에도 계속 반려견 짖음으로 인한 소음피해가 발생할 시 계속해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고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상호 간의 배려와 존중이 필요한 생활양식이 요구되는 생활입니다. 

자신이 피해를 보기 싫은 만큼 상대방 또한 피해를 입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생활하는 좋은 생활양식이 지켜지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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