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트롯 출신 가수인 정동원(16세)이 3월 23일(목) 새벽 0시 16분쯤 서울의 자동차 전용도로인 동부 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근처에서 오토바이로 주행을 하다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되어서 화제입니다.
정동원 도로교통법 위반 내용
오토바이가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였을 시 위반하였을 법 내용으로 알아야 할 도로교통법 제 57조에 해당하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지켜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2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동원은 도로교통법 제 63조에 해당하는 자동차 외의 이륜자동차인 오토바이를 타고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였기 때문에 법은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적발되었고 관련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받는 처벌 내용
도로교통법(2011. 06 .0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6. 제 63조를 위반하여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
즉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외의 이륜차 등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 154조(벌칙)에 해당하여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정동원의 경우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우선 석방되었고 추후 보호자를 동반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청소년 선도 심사 위원회 등을 열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이 금지인 이유
주요 선진국이나 다른 여타 나라들의 경우 배기량에 제한을 두어 오토바이라도 제한 없이 고속도로에서 통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사고가 발생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사고로 인한 결과가 일반 도로의 사고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 주행 금지는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결한 전례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 통행이 전면 금지인 나라
한국, 인도네시아, 대만, 태국, 베네수엘라, 파나마, 파키스탄, 라오스 등의 나라가 있습니다.
정동원의 경우 3월 21일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오토바이를 주행한지 얼마 되지 않으며 동부 간선도로의 경우 들어가는 입구에 경찰이 단속하는 경우도 많을 정도로 내비게이션을 켜서 가더라도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미리 인지하지 못했다면 헷갈릴 수 있는 도로임을 감안했을 때 초보자들에게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실수로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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