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어카는 타이어 바퀴가 2개가 달려있는 구조로 되어있고 여러 물건을 실어 운반하는 용도의 인력으로 움직이는 수레입니다.
리어카 인도나 차도 주행 법적 기준
도로교통법상에서 리어카는 '차'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리어카가 인도로 운행하는 것을 법적으로 불법으로 보고 있고 차도의 갓길 맨 우측 차도를 주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고 있으므로 리어카는 차도로 주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예외가 있는데 폭이 1M 이하인 리어카는 차가 아닌 일반 손수레로 보기 때문에 보행자의 물건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인도로 주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를 도로교통법상의 법적 기준으로 정확히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 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제3장 차마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④ 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3.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
4.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5.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ㆍ도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
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⑥ 차마(자전거 등은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자전거 우선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20. 6. 9.>[전문개정 2011. 6. 8.]
리어카로 사고를 일으킬 시 처벌 기준
위의 법적 내용과 같이 리어카는 차로 보기 때문에 도로 위에서 차량 이동과 반대로 이동하는 리어카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럴 때 사고 시 법적으로 리어카가 역주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리어카가 인도를 주행하다가 지나가는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로 보고 이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자동차가 인도로 주행하다가 행인을 친 것으로 보고 처벌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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