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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진로 양보의 의무' 지키지 않아도 문제없는 이유

by ⍢⃝step⍢⃝ 2023. 5. 31.

법적으로 나타나 있는 '진로 양보의 의무'란

도로 위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 운전자들 중 진로 양보의 의무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무 내용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어떤 내용인지 의문이 많이 있을 텐데 도로교통법을 보면 '진로 양보의 의무'라고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편도 1차로나 차선이 없는 비포장 도로인 시골 도로에서는 소방차나 구급차와 같은 긴급 자동차를 제외하고 앞에서 주행 중인 차량이 뒤에서 주행해오는 차량보다 느리게 주행해서 뒤 차의 주행을 방해 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된다면 우측 차로나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잠시 차량을 이동하여 뒤차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진로 양보의 의무' 법적 기준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 보고 진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1.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 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

2.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同乘者)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가 서로 마주 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

+ 도로교통법상의 긴급자동차의 정의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위에서 정리된 내용을 보면 좁은 도로에서 차량이 마주쳤을 때는 올라가는 차량이 양보를 하고 같이 탄 사람이 없고 차에 화물이나 무거운 짐을 싣지 않은 차량이 먼저 양보해야 하는 등 몇몇 실제로 접할 수 있는 실제 운전 상황에서의 양보 순서까지 기입되어 있어 흥미로운 점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진로 양보의 의무' 지키지 않아도 문제 없는 이유

도로교통법상에 명시된 법 조항이며 진로 양보라는 단어 뒤에 의무라는 강한 어조가 붙어있어서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 지키지 않을 시 처벌이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같은 경우 별도의 처벌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히 편도 1차로나 차선이 없는 비포장도로에서도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로 양보의 의무와 같은 사소한 기준을 잘 지켜나간다면 원활한 교통상황은 물론 상호 존중하는 운전 문화가 만들어져 서로 양보하는 운전 습관을 통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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